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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뜻 및 기록삭제 기간

혼밥인더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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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건 싫건 우리 사회는 온갖 수많은 법률들로 인해서 통제가 되고 그로인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다가도 막상 나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법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라는 말도 티비 뉴스나 드라마 같은데서 주로 접하는 말이지만 내가 피해자나 피의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와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을 남는지, 수사받은 기록은 언제 삭제되는지 그리고 기소와 불기소, 기소중지 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기소'라는 말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죄가 있으니 재판해서 판결해 달라고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죠.

 

그럼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판결로 가지 않는 것이죠.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기존전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범행동기, 반성정도 등을 검사가 수사한 후에 공판으로 다루어 처벌하기에는 경미하다고 판단 할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것입니다.

 

불기소처분

 

죄는 인정되지만 무조건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기소유예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것 같네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경력회보서의 자료에 남게 되는데요. 5년이 경과되면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하지만, 기간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수가 있는데요. 아무일도 없는데 그럴 일은 없고 뭔가 내가 다시 잘못을 해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가 되겠죠.

 

또한, 기소유예에는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임했을 경우에도 유예되었던 기소가 다시 이뤄질수도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

 

그럼 전과기록에는 남는걸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공판도 없고 유무죄 판단 자체가 없어 범죄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기록과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동안 남는 것이죠.

 

기소유예 처분에도 공소시효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삭제 및 폐기 됩니다. 만약 삭제가 안되었다면 별도로 요청하시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

 

수사경력회보서 자료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일반적인 자격증, 입학, 시험과 취업, 공무원 임용 등 관련해서는 전혀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되거나 해서 받는 불이익이나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드물긴하지만 회사나 직종에 따라서 성범죄 등에 대해서 특별히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기소중지

 

참고로, '불기소'란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된 사실이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소중지'란 범죄혐의는 확실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 등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소유예 뜻 그리고 기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려워보이는 법률용어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그리 어렵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어쨌건 범법 행위로 인해서 경찰이나 법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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