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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발급받는 문서로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납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인데요. 종류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고 용도에 따라 신청하는 세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 외에도 신용도가 낮아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해서 증명을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방문해야 하지만,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수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일단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거치고 나면 위와 같은 신청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부분은 어려울게 없는데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과세 대상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는건가.. 좀 헷갈릴수 있습니다. 그런게 없는 분들도 있을테구요.
네 일단 재산세 과세가 되는 곳의 주소를 말하는 것이 맞구요. 그렇기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소가 아닌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납부 통지서는 납세자 거주지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그럼 과세물건지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서류 1장에 다 포함시킬수 있느냐.. 궁금할수도 있는데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1장에 다 담을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자치단체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조회도 자치단체별로 따로 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과세사실이 있다면 과세사실이 있는 자치단체 1군데씩을 골라서 증명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과세물건이 없다면? 위에서 본 과세증명 신청화면의 상단 탭(Tab)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미과세증명'을 선택하신 후에 현재 거주중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항상 느끼는거지만 법이나 세금 관련 용어와 개념들은 어렵고 복잡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고 알면 도움될때가 많으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학습도 필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