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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사망신고와 함께 해야 할 것중에 하나가 바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신청 및 상속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해야하는 일인데요. 과거에는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최대 7군데) 왔다갔다 방문하고 접수하고 했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 재산조회 신청 절차가 아주 간소해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신청은 접수처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구요. 사망신고를 완료하고 추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기간내에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 신청자격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
-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아)
■ 조회범위 : 부동산, 금융,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부채
■ 신청시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해야 하지만, 추후에 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청인(상속인) :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대리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접수처
전국 가까운 시/구,읍/면/동 센터
2016년 2월 15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통합신청 한번만 하면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예전에는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기관 7곳에 방문해야 했지만, 2015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1곳만 방문하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말그대로 통합처리 되는 것이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1순위 (순위가 없을경우 다음순위) 상속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을 하면, 접수증을 수령하게 되고, 7~20일 이내로 신청결과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금융은 fss.or.kr 에서, 국세는 hometax.go.kr 에서, 국민연금은 nps.or.kr 에서 확인 가능하시구요. 토지/자동차/지방세의 경우는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클텐데 여기저기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힘들것 같은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원스톱 서비스는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쪼록 내용 참고하셔서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