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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3.3% 원천징수?

혼밥인더시티

알바비 세금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일본의 20년전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비단 저만의 생각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많은 부분에서 비슷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아마 아르바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알바는 젊은층에서 많이 하고있지만, 갈수록 여러 연령층에서도 사이드잡이 됐건 메인잡이 됐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바비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 벌자고 하는건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랑 다를때 많으면야 모르겠지만 더 적을때라면 의아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뭘 따지더라도 잘 알고 요구하고 따지면 좋겠죠.

 

4대보험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알바인데도 세금을 떼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당연히 뗍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도 항상 있는 법이죠.

 

그럼 얼마나 떼느냐. 일단 알바비 세금에는 8.344% 차감 또는 3.3% 차감 2가지가 있습니다.

 

(1) 8.344% 차감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4주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라도 4대보험에 가입돼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8.344%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적용을 받을때 차감되는 퍼센테이지 입니다.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 나머지 3개는 반반씩 부담

 

원천징수

 

(2) 3.3% 차감

근로자를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고 원천징수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3.3% = 소득세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계산기

많이들 아시겠지만, 계산하기 복잡하고 힘들때 간편하게 할수있는 방법이죠. 알바몬 계산기 인데요. 시급과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입력하고, 세금적용을 선택하면 쉽게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albamon.com/mem/mon_pay_calculator.asp

지금까지 알바비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아무리 계산해 봐도 말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는 금액을 받으셨다면 급여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잘못됐다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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