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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법

혼밥인더시티

2017년 최저시급 계산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많으시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직장인들도 저녁에 혹은 주말에 알바를 하기도 하고,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정규직이 아닌 여러개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극소수긴 하지만 아직도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를 주는 사업장도 있고, 주휴수당을 제대로 안챙겨주는 곳들도 있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저수준을 정해놓고 사용자에게 최소한 그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적으로 정해놓은 것인데요. 적용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입니다.

2016년엔 시간당 6030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2017년 올해는 작년보다 7.3% 인상된 6470원 입니다. 만약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년 최저시급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몬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알바몬'으로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알바 하는 분들에겐 아주 친숙한 곳이죠.

 

채용정보

접속하고 나서 메뉴중에 [채용정보 > 급여별 알바]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급여계산기

그리고나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에 보시면 '알바급여계산기'라고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환산하기

자 이제 2017년 최저시급 계산기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시급을 통해 일급/주급/월급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볼수도 있고, 반대로 본인의 주급,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볼수도 있습니다.

세금적용 부분은 8.344% 차감과 3.3% 차감 2가지가 있는데요. 8.344%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받을때이고, 3.3%는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고 소득세3%+지방소득세0.3%를 적용했을때 입니다.

 

월급

 

 

제가 임의로 최저시급인 6470원, 일근무시간 8시간, 한달 20일 근무로 하고, 세금은 3.3% 적용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니 월 1,001,038원으로 나왔습니다. 주휴수당은 아시다시피 1주일(7일간)에 15시간 이상 결근없이 일을 하면 추가로 지급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시급

반대로 본인의 시급을 모를때 계산방법인데요. 주급 27만원, 일근무 8시간, 주5일 근무, 세금 3.3%로 놓고 환산을 해봤더니 6,527원으로 나왔네요. 참고로, 계산기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http://www.albamon.com/mem/mon_pay_calculator.asp

이상으로 2017년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주 간단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 상황에 맞게 입력하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인 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지 본인 스스로 관심을 갖고 챙기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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