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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란 대주가 금전 또는 대체물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고 그것과 같은 종류, 물질,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앞에 '금전'이 붙었으니 당연히.. 대주가 금전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 즉 빌려주고 차주는 빌린 금전에 이자를 포함해서 다시 반환하는 것에 관한 계약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돈을 빌리고 받을때 필요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및 효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양식 파일을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작성방법
- 대주는 빌려준 사람, 차주는 빌린 사람을 말한다.
- 금액을 작성할때는 한글을 사용하여 변조를 예방한다.
- 상환일, 상환금액, 상환방법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이자도 선이자인지 후이자인지, 이자 지급일은 언제인지 자세하게 작성한다.
- 개인간 최고 이자율은 연 25%, 대부업체는 연34.9%
- 위변조 예방 및 분쟁발생시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자 1통씩 보관한다.
■ 법적인 효력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다면,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문서상 정해놓은 변제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증거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긴 한데요. 만약 공정증서를 받으면 문제 발생시 채무자 재산에 곧바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공증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양 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같이 가서 작성 날인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서류 양식은 딱히 정해진 서식은 따로 없고 위 그림과 같이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금전 거래인 만큼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작성하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첨부한 ms워드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및 효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 서로 다르니 나중에 오해나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