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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수당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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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무원 가족수당

 

2017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약 3.5% 인상되었는데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수당 인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범위입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심한 사람 등이 범위 입니다.

 

2017 공무원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월 20,000원

- 첫째자녀 : 월 20,000원

- 둘째자녀 : 월 60,000원

- 셋째이후 : 월 100,000원

 

 

기존에 비해서 둘째 자녀의 가족수당이 월 2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된 것을 보실수가 있구요.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금액으로 저출산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네요.

 

 

또한, 재외 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은 배우자는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자녀는 1명당 60달러가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중 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군요.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지급기준 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액 30%를 보전해줬지만 2017년부터는 60%를 보전해 주게 된다고 합니다. 보전금액의 상한은 150만원, 하한은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7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수당 인상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시를 준비중인데요. 안정적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이렇게 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점도 공무원의 메리트중에 하나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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